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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노자의 삶

민방위 사이버교육 면제 or 유예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by 알지식인 2024. 4. 5.

 

나는 지금 민방위 대원이다..

예비군은 군전역하고 전역한 해 쉬고 다음해 부터 예비군을 시작한다.

아마도??? 너무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ㄷㄷㄷ

(늙었다는 거지...어제일도 요즘 가물 가물하다...)

 

 

지금은 민방위로 사이버 교육 1시간을 받아야한다.


하지만 나는 외노자로 현재 한국에 살고 있지 않다.

 

그래서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or 유예 신청해야 한다.

(참 세상이 좋아짐... 카톡이 좋다고 해야하나? 종이로 받더가...? 어는 순간부터 카톡으로 민방위 전자 통지서가 온다.)

카톡으로 온 민방위 전자 통지서

 

 

 

 

자! 먼저 신청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다.


기한은 매년 민방위를 하는데..

1년내에 민방위 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0만원이 부과된다.

 

사전 통지를 하고 자진 납부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금액의 20%가 경감될 수 있다.

 

교육의 미 수료가 처음.. 초범일 경우

10만원 기준에 50% 삭감 or 가중된다.(기준은 모르겠다...)


그래서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참고: 나는 사이버 교육을 듣고 싶은데...

해외에서는 보안으로 인해 웹사이트 열리지 않는다.

정부 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나... 나는 거절 당했다.  왜????

정부24 or 1566 - 8448에 전화 

1566-8448에 연락하여 교부기관(민방위 지정 동사무소) 연락처 받아 진행다.

(나는 정부24에 면제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거절 당해 1566 - 8448에 연락했다)

 

동사무소 담당자와 통화로 내주민번호를 말해주고 민방위 확인을 했다.(수화기에 내 주민번호 13자리를 불러야 했다. 개인정보 보호는 없는가? ......이시대에?? 아직 주민센터는 옛날 방식인가 보다..)

 

그렇게 담당자는 나에게 면제 신청서를 받았다.

소속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메일을 받았다. 면제신청서 양식은 아래 첨부했다.

 

[별지 제22호서식] 민방위 교육훈련(동원)[면제¸ 유예]신청서(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3).pdf
0.06MB

 

 

4월에 교육이 있어서...4월에는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

 

5월이 되면 민방위 교육훈련(동원)[면제¸ 유예]신청서 작성하여 메일로 보내면 된다.

 

40세까지 나는 매년 4월에 면제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가.....

 

작성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